중고차를 살 때 이전등록하면서 내는 취득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.
| 취득세 | |
|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 (증지대) |
취득세 기준 금액은 매매가인가요?실거래가(매매계약서 금액)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. 시세보다 많이 싸게 샀다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시가표준액은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매매상사(딜러) 견적에 있는 "이전비"와 왜 다르죠?상사 견적의 이전비에는 취득세·수수료 외에 등록 대행 수수료(통상 2~7만 원 안팎)와 공채 비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.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견적이 지나치게 크다면 대행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.
셀프 이전등록도 가능한가요?가능합니다. 매도인의 인감(또는 온라인 위임)과 매매계약서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,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ecar.go.kr)에서 온라인 이전도 됩니다. 대행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.
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,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